밀가루 담합 6년, 공정위가 칼을 빼든 이유

생활물가를 건드린 담합, 왜 유독 크게 터졌나

한 번 해봐서 아는데, 장보러 가는 입장에서 밀가루 가격은 별로 눈에 안 띄는 숫자처럼 보여도 결국 빵, 라면, 국수, 과자 값으로 다 돌아온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제분업계 내부의 가격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총 6천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말 그대로 생활물가를 건드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담합은 소비자가 바로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식품업체는 원가를 떠안을 수 없고, 결국 판매가로 넘기게 된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강하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 먹거리의 출발점에서 가격을 짜고 물량까지 맞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구조를 보면 늘 비슷한 생각이 든다. 시장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순간, 그 피해는 조용히 소비자 몫으로 넘어간다.

6년 동안 24차례, 가격과 물량을 함께 맞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조율했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 합계 24차례에 달한다. 이 정도면 우연한 가격 맞춤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다.

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있었다고 한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겉으로는 영업 실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큰 틀을 맞추고 아래에서 세부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회사 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안다. 이런 식의 보고체계와 회의 구조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합의의 은폐에 가깝다. 공정위가 이 부분을 중대하게 본 것도 당연하다.

원맥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최대한 빨리 맞췄고, 반대로 시세가 떨어질 때는 인하 반영을 늦췄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익 방어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쟁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문제다. 가격은 시장이 정해야지, 몇몇 과점 사업자가 타이밍을 맞춰 조절하는 구조가 되면 그 순간부터는 담합이다.

구분 내용
담합 기간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담합 횟수 총 24차례
회의 횟수 총 55회
과징금 총 6천710억4500만원
관련 매출액 약 5조6900억원~5조8000여억원

과징금이 역대 최대가 된 배경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매긴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10년 LPG 공급회사 담합 사건의 6689억원을 넘어섰다. 숫자만 보면 크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사실상 공정위가 “이 정도면 시장 질서를 망가뜨린 비용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한 번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그 뒤 다시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다. 이런 유형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제재를 받아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재차 담합에 뛰어드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런 유인을 갖는 순간, 과징금은 벌금이 아니라 사업비용처럼 취급될 수 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번에 강하게 나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이 명령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도 가격을 약 5% 낮춘 전례가 있다. 한마디로, 단순히 돈만 걷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가격 구조 자체를 다시 손보겠다는 것이다.

가격은 얼마나 올랐고, 왜 소비자가 손해를 봤나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담합이 실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늘 느낀다.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 달린 식품업체, 외식업체,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는 뜻이다.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도 변수다. 원가가 오르면 인상 압력이 생기고, 내려가면 인하 압력이 생긴다. 그런데 담합이 끼어들면 이 자연스러운 조정이 망가진다. 올라갈 때는 재빨리 올리고, 내려갈 때는 늦게 내린다. 이건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을 공유한 집단행동이다. 시장 논리로 포장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 담합 시작 시점 대비 2022년 9월 판매가격 상승폭

제분사별 최소 상승폭 ■■■■■■■■■■■■ 38%
제분사별 최대 상승폭 ■■■■■■■■■■■■■■■■■■■■■■■■■■■■■■■■■■■ 74%

이런 가격 움직임은 중간에 있는 식품업체에도 부담이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가 밀가루를 비싸게 사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라면값, 빵값, 과자값이 올라가는 구조다. 소비자는 밀가루를 직접 사지 않아도 결국 그 비용을 치른다. 생활물가라는 게 원래 그렇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먼저 흔들리고, 나중에 계산서로 돌아온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번 사건이 남긴 것, 제재보다 더 중요한 경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제분사 몇 곳이 벌금을 많이 맞은 뉴스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시장점유율 87.7%, 사실상 88%에 이르는 과점 구조에서 벌어진 담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시장을 소수 업체가 장악하고 있으면 경쟁은 쉽게 무너진다. 특히 생활필수재는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정위가 가격 변경내역을 3년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한 조치도 그냥 형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재테크보다 먼저 물가가 체감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만 두꺼워지는 경험, 나처럼 양육비도 챙겨야 하는 사람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원가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고 말하지만, 소비자는 늘 그 말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 감시가 필요한 거다. 시장은 알아서 정화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감시와 제재가 들어가야 그나마 균형이 맞는다.

이 사건이 오래 기억돼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밀가루처럼 일상 깊숙이 들어온 품목은, 담합이 성공하면 피해가 조용하고 넓게 퍼진다. 당장 체감되지 않으니 더 위험하다. 공정위가 이번에 강하게 칼을 뽑은 건 뒤늦은 처벌이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수법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그리고 그 경고는 제분업계만이 아니라, 생활물가를 쥐고 있는 모든 업계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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